대한측량협회 심사필 제 2008-085호 (2008.04.08)
1. 지도는 측량법 제24조, 제25조 및 제27조에 의거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사전승인
   없이는 복제, 국외 반출 및 본지도를 이용한 다른 지도의 간행을 금하고 있습니다.
2. 위 사항의 위반자는 측량법 제64조 및 제65조에 의거 1년 또는 2년 이하의
   징역이나 1천만원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
* 지도는 복제하거나 국외반출을 철저히 금하고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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